이슈분석

배당 기업 48% 급증이라는데, 작년에 나온 집계보다 여덟 곳 적다

2026년 상반기 분기·반기 배당 기업이 127곳으로 전년 동기 86곳보다 47.7%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그런데 같은 연구소가 작년 9월에 낸 2025년 상반기 집계는 135곳이었다. 지금 127곳은 아직 닫히지 않은 진행 중 집계이고, 총액은 이미 작년 집계를 넘었다. 원인으로 지목된 개정 상법이 실제로 무엇을 언제 바꿨는지도 조항 단위로 확인한다. 목표가나 매매 판단은 제시하지 않는다.

2026년 상반기에 분기 또는 반기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가 127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86곳에서 47.7% 늘었다. 배당 총액은 13조5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1조4160억원보다 18.4% 많다.1 개인 배당금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727억7400만원, 2위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으로 671억4800만원이다.2

집계를 낸 곳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다. 같은 연구소가 작년 9월 30일에 낸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다. 중간배당 기업 135개사, 총액 12조6763억원이다. 그 자료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2024년 상반기는 107개사였다.3

같은 연구소가 2025년 상반기를 두고 두 개의 숫자를 낸 셈이다. 작년 9월에는 135곳, 올해 자료의 전년 동기값으로는 86곳이다. 차이가 49곳이다.

어느 값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올해 평가가 뒤집힌다. 86곳과 견주면 47.7% 늘었고1, 135곳과 견주면 여덟 곳 줄었다3.

구분기업 수배당 총액회사당 평균
2025년 상반기, 올해 자료의 전년 동기값186곳11조4160억원1327억4000만원
2025년 상반기, 작년 9월 30일 발표3135곳12조6763억원939억원
2026년 상반기, 8월 3일 기준 진행 중1127곳13조5200억원1064억6000만원

집계 시점이 결과를 바꾼다

두 값이 왜 다른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배당 일정을 보면 집계 시점이 결과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6개월·9개월이 되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가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날짜는 배당기준일이 아니라 결의 기간의 기산점이며, 배당기준일은 이사회가 배당액을 정한 뒤로 따로 잡을 수 있다.4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상반기분 결의 기한이 8월 중순이 된다.

다만 이 45일 기한은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적용된다. 상법 제462조의3의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한 번, 이사회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기한이 걸려 있지 않다. 이번 집계는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을 함께 묶은 것이고 결산월이 다른 회사도 섞여 있으므로, 전체에 하나의 마감일을 붙일 수는 없다.

여기서 두 공표값을 다시 보자. 올해 자료가 전년 동기로 제시한 값은 86곳, 11조4160억원이다.1 작년 9월 30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집계는 135곳, 12조6763억원이다.3

리더스인덱스는 두 값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 비교 대상을 전년 동기라고만 밝혔을 뿐, 같은 마감일·같은 모집단·같은 배당 유형으로 산출됐는지는 공표하지 않았다. 실제로 모집단부터 다르다. 올해는 2873곳이고1 작년 자료는 스팩과 우선주를 뺀 2688곳이다3. 그러므로 86곳이 시간이 지나 135곳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집계가 애초에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올해 공표된 127곳은 작년 상반기를 두고 9월에 공표된 135곳보다 적고, 지금 이 숫자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숫자가 읽히는 방식이다. 급증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확정된 결과처럼 읽힌다. 실제로는 마감 전 중간 보고다.


총액은 이미 작년 집계를 넘었다

기업 수와 총액은 다르게 움직였다.

올해 13조5200억원은 작년 9월 공표치 12조6763억원을 이미 6.7% 넘어섰다. 아직 마감 전인데도 그렇다.

기업 수는 작년 9월 공표치에 못 미치고 총액은 이미 넘었다. 이 조합이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전부다.

2025년 상반기를 두고 나온 두 값, 그리고 올해040.581121.5162862025년 상반기(올해 자료의 전년 동기값)1352025년 상반기(작년 9월 30일 발표)1272026년 상반기(8월 3일 기준, 진행 중)단위: 곳같은 연구소가 2025년 상반기를 두고 낸 값이 86곳과 135곳으로 갈린다.
2025년 상반기 배당 기업 수로 공표된 두 값(86곳, 135곳)과 2026년 상반기 진행 중 집계(127곳) · 자체 제작 차트 · 매매 판단 지표 아님 · 출처: 리더스인덱스

회사당 평균 배당액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지금까지는 1064억6000만원, 작년 같은 시점에는 1327억4000만원이다. 표면상 19.8% 낮다.

그러나 이 비교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9월 공표치 기준 회사당 평균은 939억원이었다. 전년 동기값으로 제시된 1327억4000만원과 견주면 29.3% 낮다. 같은 기간을 두고 나온 두 값의 회사당 평균이 이만큼 차이 난다.

두 집계의 기준이 같은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차이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2025년 상반기라는 같은 기간을 두고 공표된 회사당 평균이 939억원과 1327억4000만원으로 갈린다. 어느 값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올해 평균이 늘었다고도, 줄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당 평균을 근거로 확산의 깊이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그 판단은 기준이 정리된 뒤에 해야 한다.

참여 폭도 마찬가지다. 올해 모집단은 상장사 2873곳이고1 작년 자료의 모집단은 스팩과 우선주를 뺀 2688곳이다.3 분모가 다르므로 참여율을 두 해에 걸쳐 나란히 놓지 않는다.


개정 상법은 세 번 있었고, 배당 절차를 바꾼 법은 따로 있다

원인으로는 개정 상법이 지목됐다. 인용한 두 기사 모두 제목과 본문에서 증가를 개정 상법 시행과 연결했다.12

그런데 2025년 7월 이후 상법은 세 번 개정됐고, 시행일이 전부 다르다. 그리고 배당 절차를 실제로 바꾼 것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다.

법률시행배당과의 관계
상법 1차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52025년 7월 22일배당을 강제하지 않음. 이사의 판단 기준
상법 1차 개정, 독립이사·감사위원 의결권 제한52026년 7월 23일배당 결의 절차를 규율하지 않음
상법 1차 개정, 전자주주총회52027년 1월 1일아직 오지 않음
상법 2차 개정52026년 9월 10일아직 오지 않음
상법 3차 개정, 자기주식 소각 의무·자기주식 배당권 부인62026년 3월 6일올해 상반기에 걸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분기배당 절차42025년 1월 21일절차를 바꾼 법. 다만 회사별 정관 개정 필요

1차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됐다.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를 담은 제382조의3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사외이사를 대체하는 독립이사 제도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2026년 7월 23일 시행됐고,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이다.5

2차 개정은 2025년 8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9월 9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 10일에 시행된다.

3차 개정은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그리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6

자본시장법 개정은 별개다. 종전 제165조의12는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6개월·9개월이 되는 날의 주주에게만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배당기준일이 먼저 오고 배당액은 나중에 정해지니 투자자는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채로 주식을 들고 있어야 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다. 개정법은 그 날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바꿨다. 이사회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4

한 가지는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상법이 배당을 새로 규율했다는 서술이 종종 보이지만, 상법에는 원래 배당 조항이 있다.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현물배당을 규정한 제462조부터 제462조의4, 그리고 주식 수에 비례해 배당한다는 제464조가 그것이다. 이번 개정들이 배당 조항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며, 어느 개정도 배당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어느 조항이 언제 걸리는지 따져 본다

비교의 기준을 잡아 보자. 여기서 상반기는 배당의 대상 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사회 결의는 기간이 끝난 뒤에 열리므로, 법령의 시행일과 결의일을 함께 봐야 한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흐려진다.

확실히 빠지는 것. 2차 개정은 2026년 9월 10일,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이다.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작년에도 올해 상반기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것.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자기주식 개정이다. 작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한 배당 결의는 이 날짜보다 앞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다. 다만 결산월이 다른 회사가 섞여 있고, 이 글에서 127곳의 이사회 결의일을 하나씩 대조하지는 않았다. 비교 대상 전부에 이 조항이 걸렸다고 확정하려면 그 대조가 필요하다.

걸쳐 있는 것.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시행이다. 상법상 중간배당에는 45일 같은 결의 기한이 없으므로, 작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한 배당 결의 가운데 7월 22일 이후에 열린 것이 있다면 그 결정에도 이미 적용됐다. 작년 집계가 9월 30일에야 발표된 것을 보면 그런 결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올해만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성격이 다른 것. 독립이사 제도와 감사위원 3퍼센트룰은 2026년 7월 23일 시행이지만, 애초에 배당 결의 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다. 독립이사 규정은 이사회 구성 요건이고 3퍼센트룰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의 의결권 제한이다.5 이사회 구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부칙상 기존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간주되고 상장회사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면 되므로 구성이 곧바로 바뀌지도 않는다.

법은 같지만 상태는 달랐을 수 있는 것. 자본시장법 개정은 2025년 1월 시행이라 두 해에 모두 적용돼 있었다. 법 시행만 놓고 보면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절차를 실제로 쓰려면 회사가 정관을 고쳐야 한다.4 정관을 고친 회사의 수가 두 해에 달랐다면 법이 같아도 실제 도입 상태는 달랐던 것이 된다. 이 갈래는 다음 절에서 이어 본다.

시점만 놓고 보면 3월 6일에 시행된 자기주식 개정이 가장 가깝다.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배당 결의는 3월 말부터 45일 이내이므로 5월 중순까지이고, 3월 초 시행이 그 결정에 닿을 시간적 여지는 있다.

다만 시점이 가깝다는 것은 인과가 아니다. 이 조항은 배당을 강제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라는 조항이지 배당을 얼마 하라고 정한 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이 걸러내기로 확인되는 것은 법령의 시행 시점뿐이다. 배당 결정 자체는 공시되지만 그 결정의 이유까지 공시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조항이 시점상 배제된다는 것이지, 남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법이 바뀐 날과 회사가 쓸 수 있게 된 날은 다르다

빠진 고리가 하나 있다. 자본시장법이 분기배당 기준일을 자유화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곧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정관을 고쳐야 한다.4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다. 그러므로 법이 시행된 날과 개별 회사가 그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되는 날은 같지 않다. 임시주총을 여는 회사도 있으므로 시차의 길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장사 상당수에게는 정기주총이 그 관문이 된다. 그리고 정관을 고친 뒤에도 이사회 결의와 기준일 설정이 있어야 실제 배당이 나간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상장사 232곳의 올해 정기주총을 분석한 결과, 정관 변경 안건이 729건으로 전년의 3.7배였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은 44건이었고, 분석 대상 기업의 약 72%가 배당을 확대했다.7

이 729건은 정관 변경 전체 건수이고, 그중 배당기준일 조항을 고친 건수가 따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자료만으로 정관 개정이 배당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법 시행일과 제도 도입일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짚어 둘 만하다. 제도의 효과를 시행일에 맞춰 읽으면 시점이 어긋난다.


상위 명단이 총수 일가인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개인 배당금 상위권은 이렇게 나온다. 이재용 727억7400만원, 정몽구 671억4800만원, 정몽준 546억2900만원, 홍라희 544억4200만원 순이다.2 그 아래로 이서현 341억원, 이부진 312억원, 정의선 284억원, 최태원 195억원, 이화경 141억원, 정기선 126억원이 이어진다.1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수만큼 가진 주주는 같은 금액을 받는다. 상위 명단이 대주주로 채워지는 것은 배당 제도의 설계상 따라 나오는 결과이지, 특정 주주에게 더 준 결과가 아니다.

규모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상위 10인의 배당액을 합하면 3888억9300만원이고, 이는 전체 배당 총액 13조5200억원의 2.88%에 해당한다. 개인 열 명이 전체 배당의 서른다섯 분의 일가량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 값 하나로 쏠림이 심해졌는지 완화됐는지는 알 수 없다. 작년 같은 기준의 비중이 제시되지 않아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순위표는 지분 구조를 보여 줄 뿐 배분의 공정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지수는 두 배가 됐다

배경도 함께 봐야 한다. 코스피는 작년 말 4214.17에서 상반기 말 8476.48로 마감했다. 반년 만에 101.1% 오른 것이다. 상반기 최고 종가는 6월 22일 9114.55였다.

지수가 두 배가 되는 동안 중간배당 총액은 작년 9월 공표치 대비 6.7% 늘었다. 배당의 증가 속도는 주가의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리고 지수는 그 뒤 방향을 바꿨다. 8월 3일 코스피 종가는 6257.45로 상반기 최고 종가 대비 31.3% 낮다. 아직 남은 배당 결의는 상반기와 다른 주가 환경에서 이뤄진다.


무엇을 볼 것인가

첫째, 같은 시기에 나올 후행 집계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값이 135곳이었으니 올해도 같은 시기에 집계가 나오면 비교할 기준이 생긴다. 지금 나온 127곳으로 결론을 내리면 기준이 다른 두 숫자를 맞대는 일이 반복된다.

둘째, 리더스인덱스가 두 값의 기준을 밝히는지다. 86곳과 135곳 가운데 어느 쪽이 어떤 마감일과 모집단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공개되면, 올해 47.7%라는 증가율이1 무엇에 대한 증가율인지 확정된다. 지금은 그것이 확정돼 있지 않다.

셋째, 3분기 배당 공시다.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3퍼센트룰이 2026년 7월 23일 시행됐으므로, 그 이후 이사회가 내리는 배당 결정이 다음 관찰 대상이다. 다만 기존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간주되고 상장회사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면 되므로,5 이사회 구성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9월 말 기준 배당의 결의 기한이 11월 중순이다.

넷째, 정관 개정과 배당 개시의 대응 관계다. 올해 정관을 고친 회사와 중간배당을 새로 시작한 회사가 얼마나 겹치는지가 확인되면, 제도와 배당을 잇는 고리가 실증된다.

다섯째, 2026년 9월 10일 2차 개정 상법과 2027년 1월 1일 전자주주총회다. 지배구조 개정에서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은 여기다.


정리

공표된 잠정 집계상 배당하는 회사는 늘었다. 다만 지금 나온 127곳은 아직 닫히지 않은 숫자이고, 작년 상반기를 두고 9월에 공표된 값은 135곳이었다. 현재 수치는 그보다 여덟 곳 적다. 총액은 반대로 이미 6.7% 앞서 있다.

원인으로 지목된 개정 상법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며, 배당 절차를 바꾼 것은 자본시장법이다. 시행일이 전부 다르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는 2026년 3월 시행된 자기주식 개정이며, 그 조항도 배당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좁다. 리더스인덱스의 전년 동기 비교상 배당 기업은 늘었다. 그 비교의 기준이 공개되고 집계가 닫히기 전까지는, 늘어난 폭도 방향도 그 단서를 떼고 말할 수 없다.


자체 산출 데이터

코드출처기준일산식
D1한국거래소 공표 지수 종가(pykrx 조회)2025-12-30, 2026-06-22, 2026-06-30, 2026-08-03해당 거래일 코스피 확정 종가를 그대로 인용
D2한국거래소 공표 지수 종가 자체 계산2025-12-30 대비 2026-06-30, 2026-06-22 대비 2026-08-03(기말 종가 ÷ 기초 종가 − 1) × 100
D3리더스인덱스 공표 집계값 자체 계산2026-08-03 집계, 2025년 전년 동기값, 2025-09-30 발표치회사당 평균 = 배당 총액 ÷ 배당 기업 수. 증감 = (비교값 ÷ 기준값 − 1) × 100
D4리더스인덱스 공표 개인별 배당액 자체 계산2026-08-03 집계상위 10인 배당액 단순 합계 ÷ 배당 총액 × 100

참고 기사

  1. 이데일리, 상법개정 후 배당기업 증가와 개인 배당 순위 — https://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073366645544040
  2. 한국경제, 상반기 개인 배당금 1위 집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31247
  3. 리더스인덱스, 상반기 중간배당 기업 26%·규모 17% 증가(2025-09-30) — https://leadersindex.co.kr/boards/6771/view?referer=%2F
  4. 법무법인 세종,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758
  5. 김·장 법률사무소,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도입 개정 상법 공포 및 시행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2539
  6. 법무법인 율촌,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관한 개정 상법 시행 —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newsletter-view/43072/page.do
  7. 이데일리, 상법 개정 영향에 정관 변경 안건 급증 —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847046645414152
  8.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594966&chrClsCd=010202&lsId=001702&print=print

배당 집계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낸 민간 집계다. 올해 값은 상장사 2873곳을 대상으로 2026년 8월 3일까지 공시된 분기·반기 현금·현물 배당을 취합한 진행 중 수치이며,1 작년 값은 스팩과 우선주를 제외한 2688곳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30일에 발표된 것이다.3 모집단 기준이 다르므로 참여율은 두 해에 걸쳐 비교하지 않았다. 회사당 평균 배당액은 공표된 집계값을 나눈 자체 산출값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투자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