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오늘 아침 팔린 주식은 이틀 전에 정해졌다 — 담보유지비율 140%와 기준일 3연쇄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신용거래 반대매매는 급락 당일이 아니라 이틀 뒤 아침에 실행된다. 담보비율은 종가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받고, 그 다음 영업일 개시 동시호가에 처분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원문과 증권사가 공시한 수량 산정 산식으로 기준일과 처분 규모를 따라간다. 증권사 공시 예시에서 담보부족금액의 여섯 배가 넘는 금액이 처분된다. 매매 판단은 제시하지 않는다.
7월 28일 코스피는 하루에 10.84% 내렸고 7월 29일에 다시 5.98% 내렸다1. 양대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됐다. 이 이틀에 대해 시장이 아직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급락은 그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계좌에서 담보가 모자라면 증권사가 대신 팔아 채권을 회수한다. 반대매매다. 그런데 이 절차의 시계는 급락 당일이 아니라 이틀 뒤 아침에 맞춰져 있다. 오늘 개시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쏟아진 강제 매도 물량은 오늘의 시세와 관계가 없다. 7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이미 확정된 물량이다.
이 글은 그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금융투자업규정 원문과 증권사가 공시한 산식으로 따라간 기록이다. 결론을 먼저 적으면, 신용거래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손실이 두 배로 커진다는 데 있지 않다. 시점과 가격과 수량을 모두 남이 정한다는 데 있다.
담보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
근거 조문은 금융투자업규정이다. 2026년 7월 8일 시행 현행본을 보면 세 항이 각각 다른 일을 한다2.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항의 140%는 증권사가 지켜야 하는 최소 징구 기준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은 이를 못 박았다. “제4-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비율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최소 담보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실제 징수하는 담보비율은 동 최소비율 이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에 약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3. 140%는 법정 하한이고, 내 계좌에 적용되는 숫자는 내가 서명한 약관에 있다.
3항의 담보유지비율이 실제로 반대매매를 부르는 트리거다. 이 값도 증권사가 정한다. 급락장에서 증권사가 이를 올리면 아무 매매를 하지 않은 계좌도 담보부족에 빠진다.
4항의 40%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의 하한이다. 자기자금 1원으로 2.5원어치를 사는 구조를 허용한다는 뜻이다2.
산식은 단순하다. 담보비율 = 담보 평가금액 ÷ 신용공여금액 × 100. 보증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 보증금률을 g, 매수금액을 M이라 하면 융자금은 M(1-g), 담보는 매수한 주식 M 전량이다2. 그러므로 매수 직후 담보비율은 1÷(1-g)이고, 보증금률 40%면 166.7%에서 출발한다2. 유지비율까지의 여유는 주가로 16.0%다2.
평가 가격은 당일 종가로 고정되어 있다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 2. 상장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이 한 줄이 반대매매의 시계를 지배한다. 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는 이를 실무 문구로 옮겨 놓았다. “담보비율은 담보부족 산정시점(국내 매 영업일 국내증권시장 종료 이후)을 기준으로 합니다”4. 금융감독원도 2026년 3월 안내에서 같은 내용을 투자자 유의사항 여덟 가지 가운데 세 번째로 올렸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장중에 크게 빠졌다가 종가에 회복하면 그날의 담보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장중에 버티다 종가에 밀리면 발생한다. 7월 29일이 그런 날이었다. 장중 저가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2.10% 낮은 지점이었지만 종가 기준 하락률은 16.17%였다6. 판정은 후자로 이루어졌다.
기준일: 종가에서 이틀 뒤 아침까지
규정은 처분 시점을 이렇게 정한다.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규정은 “납입기일 다음 영업일”만 정하고 납입기일 자체는 증권사에 맡긴다. 그래서 실제 날짜는 약관에서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설명서에 실린 예시가 가장 명확하다4.
추가담보 제공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이며, 추가담보제공요구일은 담보부족 발생일입니다.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산정 예시) 적용담보유지비율 140%, 계좌담보유지비율 128%, 담보부족 발생일 금요일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금요일 → 추가담보 제공기간 월요일 →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화요일
같은 회사의 온라인 안내는 결론만 짧게 적어 놓았다. “추가담보 미제공시 담보부족 발생일 +2일(영업일)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 상환. 반대매매 발생일 시장가 매도”7.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다. D+2 영업일 규칙과, 캘린더가 아니라 영업일로 센다는 사실이다. 금요일 종가에 담보부족이 나면 납입기한은 월요일이고 처분은 화요일이다. 주말 이틀은 유예가 아니라 시장이 열리지 않는 공백이다.
이번 급락의 도래 일정
| 담보부족 발생(종가 기준) | 추가담보 납입기한 | 반대매매 실행 | 출처 |
|---|---|---|---|
| 7월 24일(금) | 7월 27일(월) | 7월 28일(화) | 4 |
| 7월 27일(월) | 7월 28일(화) | 7월 29일(수) | 4 |
| 7월 28일(화) | 7월 29일(수) | 7월 30일(목) | 4 |
| 7월 29일(수) | 7월 30일(목) | 7월 31일(금) | 4 |
| 7월 30일(목) | 7월 31일(금) | 8월 3일(월) | 4 |
오늘 아침의 물량은 7월 28일 종가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7월 28일보다 하락률이 작았던 7월 29일이 더 넓은 범위의 계좌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하락률이 아니라 누적 위치다.
매수일별로 갈리는 담보부족선
가정은 넷이다. 보증금률 40%, 담보유지비율 140%, 계좌가 담보로 가진 주식이 코스피와 같은 폭으로 움직임, 추가 담보 없음. 이 가정에서 담보부족선은 신용 매수일 종가의 84.0%다2.
| 신용 매수일(종가) | 담보부족선 | 최초 미달일 | 반대매매 도래일 | 출처 |
|---|---|---|---|---|
| 6월 30일 8476.48 | 7120.24 | 7월 13일 | 7월 15일 | 6 |
| 7월 8일 7246.79 | 6087.30 | 7월 28일 | 7월 30일 | 6 |
| 7월 13일 6806.93 | 5717.82 | 7월 29일 | 7월 31일 | 6 |
| 7월 16일 6820.60 | 5729.30 | 7월 29일 | 7월 31일 | 6 |
| 7월 21일 6747.95 | 5668.28 | 7월 29일 | 7월 31일 | 6 |
| 7월 22일 6797.70 | 5710.07 | 7월 29일 | 7월 31일 | 6 |
| 7월 23일 7096.89 | 5961.39 | 7월 29일 | 7월 31일 | 6 |
| 7월 24일 6690.62 | 5620.12 | 미달 없음 | 해당 없음 | 6 |
| 7월 27일 6755.75 | 5674.83 | 7월 29일 | 7월 31일 | 6 |
7월 28일 종가는 6023.66이었고 7월 29일 종가는 5663.24였다6. 표를 읽는 법은 이렇다. 7월 28일의 폭락으로 새로 미달선을 넘은 것은 7월 8일 무렵 매수분이다. 그런데 7월 29일 종가는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매수일을 한 번에 미달선 아래로 밀어 넣었다. 7월 하순의 지수가 6500과 6800 사이에 촘촘히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6.
7월 27일에 막 산 계좌는 11.59포인트 차이로 걸렸고, 7월 24일 매수분만 예외적으로 살아 있다6.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의 성격을 말해준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갈라 두자. 말할 수 있는 것은 7월 31일에 도래하는 매수일의 범위가 7월 30일보다 넓다는 사실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날의 금액이 더 큰지다. 매수일별 신규 융자액과 계좌 수는 공표되지 않는다.
납입기한일 종가가 규모를 바꾼다
담보비율은 매 영업일 종가로 다시 계산된다. 그러므로 7월 29일에 담보부족이 확정된 계좌도 7월 30일 종가에 비율이 회복되면 부족이 줄거나 사라진다. 이 재계산은 증권사 설명서에서 확인된다. 아래에 인용할 공시 예시는 D일 종가에서 담보부족이 발생한 뒤 D+1일 종가가 오르자 담보비율을 다시 계산하고 그 값으로 최종담보부족액을 확정한다4. 처분 수량 산식의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D일의 부족액이 아니라 이 최종 부족액이다.
규정 문언은 이 결과를 직접 적지 않는다. 제4-2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이고, 가격 회복은 납입이 아니다. 위 서술은 특정 증권사 산식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다른 회사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팔리는 금액은 부족액의 몇 배인가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적으면, 팔려나가는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의 몇 배다. 그 배수는 증권사가 공시한 산식에서 결정론적으로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는 담보부족 반대매매 수량 산식을 그대로 공개한다4.
반대매매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 부담보평가금액] ÷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종목등급별 차등적용). A/B/C 등급 기준가격은 전일종가 대비 -15%, D/E/Z 등급 기준가격은 전일종가 대비 -20%.
분자는 담보부족금액이다. 분모가 이 산식의 핵심이다. 주식을 팔면 담보는 전일 종가로 빠져나가는데 부채는 할인된 매도가격만큼만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고 수량이 폭증한다.
같은 설명서에 실린 공시 예시가 그 폭증을 그대로 보여준다4.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20만원4
D-1일 8,500원, 담보비율 145% → D일 장종료 8,000원, 담보비율 136%로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1일 8,100원, 담보비율 138%로 최종담보부족액 10만원 확정4
D+2일 반대매매일, 20% 할인가 6,480원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 103주4
“임의처분수량 103주가 6,48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 처분금액은 약 67만원으로 담보부족금액(10만원)의 6.7배 수준, 투자원금 412,000원 대비 -362,560원 손실(88%) 기록됨”4
배수를 일반식으로 정리하면 처분금액 ÷ 담보부족금액 = q ÷ (1.4q - P)이고, 여기서 P는 전일 종가, q는 수량 산정 기준가격이다4. 할인율에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
| 수량 산정 할인율 | 처분금액 ÷ 담보부족금액 | 담보에서 빠지는 평가금액 배수 | 출처 |
|---|---|---|---|
| 할인 없음 | 2.50배 | 2.50배 | 4 |
| -10% | 3.46배 | 3.85배 | 4 |
| -15%(A/B/C 등급) | 4.47배 | 5.26배 | 4 |
| -20%(D/E/Z 등급) | 6.67배 | 8.33배 | 4 |
| -25% | 15.00배 | 20.00배 | 4 |
마지막 줄이 이 제도의 숨은 절벽을 가리킨다.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기준가격이 전일 종가의 71.4%일 때다4.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량을 산정하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담보비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파는 만큼 담보가 줄어드는 속도가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를 앞지르기 때문이다. 하한가는 전일 종가의 70%이므로 이 절벽 바로 아래에 있다. 담보부족 반대매매의 수량 산정에 하한가를 쓸 수 없는 이유이고, 증권사가 15%와 20%라는 어정쩡한 할인율을 쓰는 이유다.
그런데 산정과 체결은 다르다. 같은 문서가 그 결과까지 적어 놓았다.
“임의처분수량을 산정 시 매도가격(-15% or -20%)으로 산정되었으나 임의처분수량이 하한가(-30%)로 체결될 경우 담보부족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일 종가로 담보부족 산정 시 담보부족으로 재 산정될 수 있음”4
즉 급락장에서는 두 결과 중 하나가 나온다. 산정가격 근처에서 체결되면 부족액의 네 배에서 일곱 배가 한 번에 팔린다. 하한가로 체결되면 그렇게 팔았는데도 비율이 회복되지 않아 그날 종가로 다시 담보부족이 잡히고 다음 회차 처분이 예약된다. 위 예시를 하한가 체결로 다시 계산하면 처분 후 담보비율은 137.8%로, 103주를 팔았는데도 여전히 미달이다4.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두 번째 항목이 이 이야기다.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5.
미수 반대매매는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
수량 산정에 하한가를 쓰는 것은 담보부족이 아니라 미수 반대매매다. 같은 설명서의 산식은 “미수금 ÷ 해당종목 하한가”이고, 예시는 미수금 600만원을 하한가 8,400원으로 나눠 715주를 산정한다4.
여기서 문서 안의 표현 차이를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신한과 유안타의 설명서 앞부분 문답은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 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는다48. 뒷부분 상세 산식은 담보부족에 15%와 20%, 미수와 만기 미상환에 하한가를 쓴다고 구분한다4. 요약 문답만 읽으면 실제 산정 기준을 잘못 알게 된다.
| 항목 | 신용거래융자 | 미수거래 |
|---|---|---|
| 기간 | 증권사가 정하는 융자기간(융자 120일, 대주 90일 예시) | 결제일 T+2일까지 |
| 판정 기준 | 매 영업일 종가 담보비율 | 결제일 대금 납입 여부 |
| 강제 처분 실행일 | 담보부족 발생일 +2 영업일 | 결제일 미납 시 그 다음 영업일 |
| 수량 산정 기준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 또는 -20% | 해당 종목 하한가 |
| 추가 제재 | 담보 처분 | 미수동결계좌 30일, 증거금 현금 100% |
미수는 이자를 물지 않는 대신 시간이 없다. 매수일 T일에 증거금만 넣고 나머지를 결제일 T+2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확정되고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들어간다9. 동시에 미수 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내야 하는 동결계좌가 된다1011.
여기 흔한 함정이 하나 있다. 계좌에 다른 결제 재원이 없다면 매수 다음날 팔아도 미수가 생긴다. 매수대금 납부일은 T+2일인데 매도대금 수령일은 T+3일이어서 하루의 시차만큼 미수가 발생한다11. 급락장에서 팔아서 메우겠다는 계획이 제도적으로 하루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다.
레버리지가 정하는 두 개의 숫자
자기자본 손실률은 주가 하락률을 보증금률로 나눈 값이다. 담보부족에 닿는 하락률과 그 시점의 평가손실률을 같이 놓으면 이렇게 된다.
| 보증금률 | 초기 담보비율 | 담보비율 140% 미달 하락률 | 그 시점 평가손실률 | 자기자본 전액 소진 하락률 | 출처 |
|---|---|---|---|---|---|
| 40% | 166.7% | 16.0% 초과 | 40.0% | 40% | 2 |
| 45% | 181.8% | 23.0% 초과 | 51.1% | 45% | 2 |
| 50% | 200.0% | 30.0% 초과 | 60.0% | 50% | 2 |
| 60% | 250.0% | 44.0% 초과 | 73.3% | 60% | 2 |
마지막 열은 계산해 보면 보증금률과 같아진다. 순자산은 M(1-x) - M(1-g) = M(g-x)이므로 x가 g에 닿는 순간 0이 된다. 자기자금을 전부 날리는 하락률은 자기가 넣은 보증금률과 정확히 같다. 이자와 처분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잔여채무 발생선은 그보다 조금 이르다.
7월 28일과 29일의 이틀치 코스피 하락률은 16.17%였다6. 보증금률 40% 계좌의 담보부족 문턱을 이틀에 통과했다. 지수가 그렇다는 것은 개별 종목 상당수는 그보다 더 갔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7월 29일 종가가 4월 고점 대비 45.96% 낮은 지점이었고 장중 저가로는 48.5% 낮았다6. 보증금률 40% 계좌의 전액 소진선인 40% 하락을 넘긴 종목이 드물지 않았다면, 담보를 다 팔아도 갚을 돈이 남는 계좌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유안타증권 설명서는 이 결과를 명시한다.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여 채무가 남습니다”8. 신용거래는 원금을 잃는 거래가 아니라 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는 거래다.
시점과 호가를 고를 수 없다
반대매매 주문의 호가 방식은 규정이 정하지 않는다.
제4-28조 ③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전 합의는 계좌 개설 때 약관 동의로 이미 끝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반대매매 발생일 시장가 매도라고 안내하고7, 같은 설명서는 한국거래소 장개시 동시호가에 처분한다고 적는다4. 수량은 할인가로 산정하고 주문은 시장가로 개시 동시호가에 낸다.
개시 동시호가는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므로, 같은 방향의 강제 매도가 같은 시각에 같은 종목으로 모이면 그 단일가격 자체가 밀린다. 다만 특정일 시가 하락에서 신용 반대매매가 차지하는 몫은 종목별 강제 처분 체결량이 공표되지 않으므로 계량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메커니즘의 방향이고 크기는 아니다.
방향에는 되먹임이 있다. 아침에 밀린 가격은 그날 종가 담보비율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종가가 낮아지면 다음 회차 담보부족 계좌가 새로 만들어진다.
장중 반등은 확정된 부족을 지우지 못한다
담보비율은 종가로 산정되고 부족은 산정된 그 순간에 확정된다. 확정된 부족에 대한 구제 수단은 납입기한 안에 담보를 넣는 것, 또는 납입기한일 종가에 비율이 회복되는 것뿐이다. 처분 당일 아침의 반등은 처분 대상 계좌에게 조금 더 나은 체결가를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금융감독원 유의사항의 네 번째 문장이 이 구조를 요약한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5. 정확히 하면 “가깝다”까지가 맞다. 손실의 몸통은 이틀 전에 발생했지만 반대매매 자체도 손실을 더 만든다. 유예기간의 추가 하락, 개시 동시호가 체결 가격, 창구 기준 매매수수료와 거래세, 초과 처분분이 모두 얹힌다. 신한투자증권은 반대매매 시 창구거래 기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한다4.
추가담보 요구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
D+2라는 유예가 항상 보장되지는 않는다.
제4-28조 ② …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판단 주체는 증권사이고 사전 합의는 약관에 이미 있다. 증권사 설명서도 이를 그대로 안내한다48.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하는 국면은 이 조항이 겨냥하는 상황이다.
처분대금은 원금부터 갚지 않는다
제4-28조 ⑤ …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원금은 맨 마지막이다. 처분 수수료와 세금, 연체이자, 정상이자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이 융자원금 상환에 들어간다. 투자자 요청이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있는데, 이 권리는 알고 요청하는 사람만 쓴다.
이자도 싸지 않다. 신한투자증권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초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5.90%에서 9.50% 구간이고,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에 2.90%를 더한 값으로 상한이 연 9.50%다4. 기간별 차등 요율의 계산 방식도 갈린다. 같은 설명서의 예시는 융자금 1000만원, 융자기간 35일에 대해 소급법 총이자 89,178원, 체차법 74,792원으로 계산한다4.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빌려도 방식에 따라 벌어진다.
담보 보강 수단이 먼저 막히는 경우도 있다.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② …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지정되면 신규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이미 신용으로 물린 종목이 지정되면 추가 매수도 담보 보강도 막힌 상태에서 처분만 남는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유독 위험한 이유
담보 여유는 매수 가격에서 결정된다. 보증금률 40%로 사면 누구나 담보비율 166.7%에서 출발하고 주가로 16.0%의 여유를 갖는다2. 문제는 그 여유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다. 고점 근처에서 산 계좌는 같은 16%가 순식간에 소진되고, 낮은 가격에서 산 계좌는 같은 16%로 훨씬 넓은 구간을 버틴다. 상승장 후반에 들어온 사람은 예외 없이 가장 얇은 완충을 들고 하락을 맞는다.
이 구조가 데이터에 찍혀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6월 24일 38조6328억원으로 고점을 찍었고12, 코스피 지수 고점은 6월 22일이었다6. 잔고는 재고이고 신규 매수는 유량이므로 이 사실이 마지막 물량이 가장 비싸게 체결됐다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레버리지 노출의 총량이 지수 고점 부근에서 최대였다는 것이다. 이후 잔고는 7월 9일 36조6336억원12, 7월 16일 33조3624억원13, 7월 27일 32조7411억원으로 줄었다14.
반대매매 실적도 같은 방향이다. 국회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금액은 1월 565억원에서 6월 3935억원으로 늘었고 상반기 합계는 9193억원이다15.
체결 계좌는 5월 1만4670좌에서 6월 2만1615좌로 늘었고 계좌당 평균 금액은 932만원에서 1820만원으로 커졌다15. 처분금액은 손실액이 아니므로 계좌당 손실이 두 배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처분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의 몇 배로 산정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계좌당 처분금액이 커진 것은 계좌당 담보부족 규모가 커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연령별 분포가 무겁다. 6월 신용융자 반대매매는 50대 1420억원, 40대 1028억원, 60대 678억원, 30대 523억원 순이고, 70대 이상은 163억원으로 1월 18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15. 미수거래 반대매매에서 70대 이상은 1월 90억원에서 6월 686억원으로 늘었다15. 은퇴 이후 소득으로 추가담보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매일 보도되는 반대매매 금액의 함정
언론이 매일 인용하는 반대매매 금액은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다. 통계 항목명 자체가 미수금을 모집단으로 지목하므로 이 수치는 미수거래 반대매매다.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일별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 글은 금융투자협회 통계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지 못했으므로 일별 공표 항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다. 인용 보도들이 일별로 쓰는 반대매매 숫자는 모두 미수금 기준 항목이고, 위에서 인용한 월별 신용융자 반대매매 수치는 국회 의원실이 증권사에 개별 요구해서 받은 자료다15.
잔고 감소분으로 반대매매 규모를 역산하는 방법도 성립하지 않는다. 잔고 변화는 신규 융자, 자발적 상환, 만기 상환, 부분 상환, 반대매매의 순합이므로 반대매매분만 식별할 수 없다. 실제로 7월 27일 잔고는 직전 거래일보다 694억원 증가했고, 같은 날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30억원으로 직전 거래일 75억원의 3.1배였다14. 두 숫자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세고 있을 뿐이다.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작다는 것이 물량이 작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잔고 변화로 물량을 역산할 수도 없다.
제도적 브레이크는 있는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3. 신용공여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4. 신용거래의 중지 또는 매입증권의 종목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다. 선례가 있다. 2022년 7월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결정으로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됐고16, 이후 연말까지 연장됐다17.
이번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집행한 조치는 성격이 다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18.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는 7월 16일 즉시 시행됐다18.
이는 과열 억제 조치이고 신용융자 반대매매에는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1.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반대매매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증권사가 유지비율을 낮출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다. 유예 기간에 가격이 회복되거나 투자자가 상환하거나 담보를 보강하면 청산 자체를 면하고, 가격이 더 내리고 상환도 보강도 없으면 청산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쪽이 될지는 조치가 결정하지 않고 가격이 결정한다.
신용을 쓰고 있다면 확인할 것
기한이나 수량 목표가 아니라 확인 항목이다. 오른쪽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다.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내 계좌에 적용되는 담보유지비율 | 140%는 규정상 최소 징구 기준이고 실제 적용 비율은 약관으로 정한다는 것이 금융위 법령해석이다3 |
| 담보부족 확인 시각 | 판정은 장 종료 후 종가로 이루어진다. 장중 화면의 비율은 판정값이 아니다5 |
| 추가담보 납입기한의 날짜와 시각 | 규정은 납입기일 다음 영업일만 정하고 기일은 증권사가 정한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주말과 휴일이 끼면 대응 시간이 달라진다 |
| 보유 종목의 신용 등급과 수량 산정 할인율 | 처분금액 배수를 결정하는 단일 변수다. 등급에 따라 배수가 크게 갈린다4 |
| 부담보평가금액 | 산식 분자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다. 원담보 주식 외의 담보가능 자산이 클수록 처분 수량이 줄어든다4 |
| 반대매매 주문의 호가 방식 | 사전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시장가와 지정가는 체결 결과가 크게 다르다 |
| 처분 대상 종목 변경 요청 가능 여부 |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다섯 번째가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변경 요청이다5 |
| 처분대금 충당 순서 변경 요청 | 기본 순서는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이며 투자자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
| 이자 계산 방식 | 같은 융자금과 기간에도 총이자가 벌어진다4 |
| 해외주식 매수 계획 | 대출이 불가한 해외주식 매매로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사 설명서와 금융감독원 유의사항의 공통 지적이다45 |
이 글의 한계
규정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금융투자업규정 현행본 원문이고2, 증권사 문구는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의 공시 설명서 원문이다48. 그러나 담보유지비율과 납입기한, 수량 산정 할인율, 반대매매 호가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이 글의 D+2와 배수는 특정 회사 공시 기준이며 업계 공통 수치가 아니다.
매수일별 담보부족 도달일은 보증금률 40%, 담보유지비율 140%, 계좌 담보가 코스피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대리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계좌는 개별 종목 등락률이 지수와 다르고 현금과 대용증권을 함께 담보로 둔다. 특정 계좌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지수 수치는 한국거래소 공표 시계열을 조회한 값으로 7월 29일까지는 확정 종가다6. 신용거래융자 잔고와 미수 반대매매 금액은 금융투자협회 공표치를 인용 보도로 확인한 값이며, 7월 28일과 7월 29일 기준치는 이 글 작성 시점에 공표 확인이 되지 않았다. 월별 신용융자 반대매매 금액과 연령별 분포는 국회 의원실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전체 증권사 합계가 아니다15.
특정일 시가 하락에서 신용 반대매매가 차지하는 몫, 잔고 감소분 가운데 반대매매분, 잔여채무가 남은 계좌의 규모는 모두 공표 자료로 식별할 수 없다. 이 글은 그 각각에 대해 메커니즘의 방향만 서술하고 크기를 추정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 파이낸셜뉴스, “레버리지만 막고 시장은 방치?…증안펀드·공매도 금지 요구 확산”, 2026-07-29.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02533436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26-07-08 시행) 제4-21조부터 제4-35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072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법령해석, “신용공여 관련 담보비율 관련 질의”, 2014-12-31.
- 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 http://file.shinhansec.com/filedoc/clause/k_2.pdf
- 금융감독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2026-03-24.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320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지수 일별 시세. http://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ader/index.cmd?menuId=MDC0201020303
- 신한투자증권, 신용 거래 가이드. https://open.shinhansec.com/mobilena/html/ma/nama000300.html
- 유안타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https://www.myasset.com/myasset/static/notice/250324_03.pdf
- KB국민은행 KB Think, “주식 반대매매 뜻”. https://kbthink.com/stock/stock-forced-liquidation.html
- 교보증권, 미수거래제도. https://www.iprovest.com/customhelp/busguide/busintro/loantradesys.htm
- 흥국증권, 투자자 가이드(미수동결계좌). https://www.heungkuksec.co.kr/jsp/sales/selling_order03.jsp
- 뉴데일리경제, “‘패닉셀’에 반대매매 폭증, 빚투 개미 무더기 강제 청산”, 2026-07-13.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13/2026071300077.html
- 연합인포맥스, “‘빚투’ 식었다…신용융자 3개월 만에 33조원대로 줄어”, 2026-07-20. https://v.daum.net/v/20260720164509555
- EBN, “폭락장 후폭풍…반대매매 3배·레버리지 2차 충격 비상”, 2026-07-29.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8175
- 헤럴드경제, “반대매매 반년새 급증…증시 폭락에 뒷목잡는 70대”, 2026-07-2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2748
- 서울경제, “금융당국,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나선다”, 2022-07-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CR3CHV7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반대매매 완화 등 증시안정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2022-09-23. https://www.fnnews.com/news/202209231827061630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2026-07-24. https://www.fsc.go.kr/no010101/87403
지수 수치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한국거래소 공표 종가 기준이며, 담보부족선과 배수, 손실률 등 파생값은 위 원문과 공표값으로 필자가 계산했다. 규정 인용은 발행 시점 현행본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다. 증권사별 담보유지비율과 납입기한, 수량 산정 기준가격은 각 사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계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증권사 공시 설명서, 공표 통계,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투자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의 목표가나 매매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